2023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리 | 조건 확인, 지급일, 신청일, 지급액 조회
2023년 올해의 근로장려금 기준은 완화되었고 지급액은 인상 되었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LIST) ▣ |
1. 가구원 정보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2.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3. 소득 기준 및 사업 기준
4. 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5. 신청 시기 및 분류
6. 신청 방법
7. 진행사황 확인하기
8. 지급 시기
9. 환수 발생시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국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 가구원 정보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1)단독가구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 없는 경우
③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 할 경우
(2) 홑벌이 가구
② 배우자 (1년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3)맞벌이 가구
② 신청인, 배우자 |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
2. 장려금 지급 자격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1) 가구원의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음
(2) 자녀 장려금 총소득 기준: 4000,만원 이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3) 근로 장려금 총소득 기준
① 단독가구: 2,200만원 이하
②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②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4) 재산요건:
①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②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을 초과: 장려금 지급액의 50%
3. 소득 기준 및 사업 기준
(1) 총소득 기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
(2) 총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증권 자산 등
(4) 부채는 재산에 포함 되지 않음
4. 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1)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
(2) 근로장려금
① 단독가구 150만원
② 홑벌이가구 260만원
③ 맞벌이가구 300만원
(3) 근로장려금 : 반기 신청 (산정액 35%), 정기 신청(100%), 기한 후 신청 (산정액 90%)
(4) 지급규모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5. 신청 시기 및 분류
(1) 자영업자: 정기분 신청: 5월 1일 ~ 31일
(2) 직장인: 정기 신청(3월) / 반기(9월) 신청 → 1년에 2번 신청 (3월/5월 1일 ~ 15일)
(3) 기한 후 신청: 7월 1일 ~ 11월 30일까지
6. 신청 방법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3) 홈텍스
(4) 손텍스
※ 시기가 되면 자세한 사항이 적힌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지만, 우편물이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에 전화하여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신청자인지 확인 해 줌
7. 진행사황 확인하기
▪ ARS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13자리 + #) → 지급결과 확인(1번, 지급예정일, 금액 확인)
▪ 홈텍스: 상단의 "조회/발급" → 중간의 "근로장려금"의 "심사진행상황 종회"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손텍스: 로그인 → 상단의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8. 지급 시기
(1) 정기분 법정 시한: 9월 30일까지
1)계좌료 신청한 경우: 2023년 8월 26일 지급
2)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첨부서류: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
② 직접 수령: 첨부서류(2가지)를 가지고 우체국 방문하여 수령
② 대리인 수령: 신분증(대리인, 본인),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총 4가지)
(3) 직장인 정기 신청분 지급: 6월
(4) 직장인 반기 신청분 지급: 12월
(5) 저소득 가구 지원: 법정 시한보다 한달 앞 당겨 이번 달 지급
9. 환수 발생시
▪ 향후 5년 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세무소에서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요청해 세무서에 즉시 고지 요청 가능 (202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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