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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과태료]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 -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06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opinion.lawmaking.go.kr

 

 

입법/행정예고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 시행일자

  • 22-07-01일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등 불법 유통 전문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일부 개정안 내용 (5개의 개정안)

  •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및 포상금

  •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약사법'은 해당 주사제와 그 밖에 준하는 전문의약품(향후 총리령으로 지정 예정)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처분이 확정 될 경우,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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