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기간: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사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 목차
- 지원대상
-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및 실제 접수 방법
- 신청대상자
- 신청지역
- 온라인 / 오프라인 / 찾아가는 신청 이용 방법
- 지원금의 사용처
- 사용기간
- 문의 및 이의신청
※ Note
- 국민비서 "구삐"를 가입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문자 알림이 오지 않으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가 "1,6"(월요일) / "2,7"(화요일) / "3,8" (수요일) / "4,9" (목요일)
1. 지원대상
- 대상: 기준 중위 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 비교하여 대상 결정
-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35만원 이하),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33만원이 기준)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1인 가구: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기준: 17만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 지역가입자: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볾 (ex: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없어서 5인가구는 125만원(직장 보험료 39만원·지역 43만원·혼합 42만원이하), 6인 가구는 150만원(직장 보험료 42만원·지역 46만원·혼합 45만원이하)으로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
- 제외: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고액자산가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제외
2.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 기간: 2021.08.30(월) ~ 21.12.23(목)
- 신청장소: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국민비서 홈페이지 알림 신청하는 법
- https://www.ips.go.kr/ 사이트 접속하기
- "국민비서 신청하기" 클릭
-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본인확인하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클릭해서 체크박스를 아래와 같이 채워 두시고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끝
- 5분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구삐로부터 "서비스 알림설정 변경완료" 톡이 오면 설정이 정확하게 완료 된 것임니다.
3. 신청대상자
-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하고 수령 가능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 가능
- 주민등록표에 성이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거주 불면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
4. 신청지역
- 2021년 6월 30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
-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5. 온라인 / 오프라인 / 찾아가는 신청 이용 방법
□ 첫 일주일간은 5부제
년도의 끝 자리수: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다음 날 입금
- 온라인 신청
- 기간: 2021년 9월 6일(월) 09:00 ~ 2021년 10월 29일(금) 18:00
-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 앱, 콜센터, ARS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 앱
- 오프라인 신청
- 기간: 2021년 9월 13일(월) 09:00 ~ 2021년 10월 29일(금) 18:00
- 신용, 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 (~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 지류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 기간: 2021년 9월 13일(월) 09:00 ~ 2021년 10월 29일(금) 18:00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 신청/요청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6. 지원금의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업종이나 점포로 제한될 것이 유력
- 사용: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
- 제한: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면세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세금·보험료 등 ex) 백화점, 스타벅스, 이케아
- 온라인 결재: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에는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
7.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8. 문의 및 이의신청
- 문의: 콜센터 1533 - 2021 / 지자체 콜센터 (2021년 8월 30일 (월) 부터 본격 가동
- 이의 신청: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1월 12일(금)
- 접수: 2021년 11월 12일(금)까지
- 처리: 2021년 12월 3일(금)까지
◆ 남아 있는 재난 지원금 받기 및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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