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혜택 | 대학등록금, 학자금, 주거지원, 공공요금 할인, 세금 등
▣ 목록 (LIST) ▣ |
1. 다자녀 가구이해하기
2. 2023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국가 장학금
3. 2023년 다자녀 학자금 대출
4. 2023년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정보
5. 2023년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정보
6.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7. 2023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리
8. 출산 및 어린 자녀 혜택
1. 다자녀 가구이해하기
-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일부 지자체(기준 및 혜택 확인해야 함)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18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포함
- 자녀가 2명인 가구는 모든 다자녀 가구 혜택 받을 수 없음
- 부산 다자녀 혜택 기준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602
- 서울 다자녀 혜택: 2자녀 이상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자녀 이상
2. 2023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국가 장학금
- 기초 및 차상위 계층부터 8구간까지 다자녀 가구에게 대학 등록금 지원
- 8구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00% 이하까지 해당
- 학자금 지원 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 연간 최대 지원금
- 기초/최상위 350만 원, 최대 700만 원(둘째부터 전액 면제 됨) - 1구간 260만원 최대 520만원 - 2구간 260만원 최대 520만원 - 3구간 260만원 최대 520만원 - 4구간 225만원 최대 450만원 - 5구간 225만원 최대 450만원 - 6구간 225만원 최대 450만원 - 7구간 225만원 최대 450만원 - 8구간 225만원 최대 450만원 ※ 8구간 이내의 다자녀 |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인 경우 전액 면제 |
3. 2023년 다자녀 학자금 대출
- 3인 이상의 다자녀는 소득구간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 가능
- 나이 | 만 35세 이하 (단,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45이하 제한)
4. 2023년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 정보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 국민임대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 장기 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 용면적 상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 대출 |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5. 2023년 다자녀 공공요금 할인 정보
- 전기료 감면 |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 도시 가스 요금 감면 |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 난방비 감면 | 도시가스와 대상 동일
-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 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 철도운임 할인 | 코레일 맴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6.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 공제 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7. 2023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리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수 산정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가능
- 입양된 자녀 | 친 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양육 목적,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록 시 자동차 1대 혜택 지원
- 차종 및 감면 혜택
- 승용차(7~10인승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승합차(15인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 적용)
- 위의 승용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제), 140만원 초과(140만원만 감면 혜택)
8. 출산 및 어린 자녀 혜택
- 출산 축하금 | 지자체별 다름 (둘째 or 셋째)
-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급
(1)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명 이상 가구, 쌍둥이는 첫 째부터) (2)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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