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고 바쁘지만 첫 날 해야 할 일 정리
▣ 목록 (LIST) ▣ |
1. 전입신고 하기
2. 확정일자 받는 법
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이용하기: 3개월 간 무료 이용 가능하지만 그 사이 직접 주소 변경해야 함
4. 금융 주소 한꺼번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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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 하기
(1) 전입신고란? 살고 거주지를 새 주소로 이동할 때 동사무소에 이사 온 것을 확인을 알리는 것
(2)역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지 정해지기 때문
(3) 신고하는 시기: 이사 온 당일 (나중에 하면 순위가 밀릴 수 있음)
(4)전입신고 하는 법
- 온라인: 민원24 →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
- 오프라인: 동사무서
(5)오프라인 방문시 필요한 서류
- 세대주: 신분증, 도장
- 세대 원: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하는 세대원의 신분증
2. 확정일자 받는 법
(1) 확정일자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
(2)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확정일자 "탭>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공동 인증서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3) 재 계약해 전세금이 증가한 경우
- 새롭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됨
- 확정일자 효력 변경
(4)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발급 가능
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이용하기: 3개월 간 무료 이용 가능하지만 그 사이 직접 주소 변경해야 함
(1) 개인 고객의 경우 인터넷 우체국 ePOST에서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
(2) 3개월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주소지 변경은 그 사이 하면 됨
(3) 우체국 주거 이전 예약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4. 금융 주소 한꺼번에 옮기기
(1) 신용카드사, 은행에 들어 감
(2) 검색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입력
(3) 원하는 변경 카드사 및 은행을 클릭 후 주소 변경
이상으로
이사하고 나서 바로 해야할 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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