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목록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기준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추가대상 업종
- 신속지급 대상 및 확인지급 대상
- 매출 감소 기준
- 지급 대상 제외 및 예외
- 보상금 계산법
- 신속보상 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일
-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 안내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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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기준 출처
- 2022년 5월 30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
-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 보상 정책
-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추가대상 업종
- 지원대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지원기준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 기업 - 추가대상
-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3. 신속지급 대상 및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
-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 사전 선별 사업체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시급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게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확인지급 대상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 기업 등 23만개
- 확인 지금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작
4. 매출 감소 기준
- (1)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또는 반기별
- (2)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 (1) or (2)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 과세 인프라 자료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
5. 지급 대상 제외 및 예외
- 지급대상 제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 충족 못하면 지급대상 아님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지급대상 제외의 예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등
- 정상영업에 제약 받은 점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6. 보상금 계산법
- 지급금액, 매출 감소율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지원금액은
-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 9개 구간으로 구분
-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7. 신속보상 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일
- 신청 시작일: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지급
- 신청기간: 5월30일~7월29일 신청기간은 이달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
-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 6월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 신청방법
-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기"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or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지급
-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 지급 첫날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8.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
9. 안내 연락처 정보
-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주말, 공휴일 상관없음
- 24시간 지원 - 연락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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