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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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증 종류
2.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증 등록코드
3.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
4. 일반 과세자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5. 종합소득세 신고
1.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증 종류
-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
- 간이 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 일반 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될 때 등록 |
- 면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근로자 또는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2. 크리에이터 사업자 등록증 등록코드
- [유튜버] 업태명: 정보통신업, 종목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선택)
- [1인 미디어 콘텐츠] 업종코드 940306 (면세 사업자)
- [애드센스 블로그] 종목명: 기타광고업, 업종코드: 743005 (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 선택)
3.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
-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신고해도 과태로 붙지 않음
- 홈텍스 "신고/납부" 탭> 일반신고 카테고리의 "사업장 현황 신고"
4. 일반 과세자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 일반 과세자: 1월, 7월 각각 1년에 2회
- 간이 과세자: 매년 1월에 1회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함
5. 종합소득세 신고
- 적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는게 좋음
- 적은 금액의 경우 인적 공제로 거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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