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or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홈택스에 신고하기
■ 목록
- 신고대상
- 신고기간 및 포상금 지급일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액 (거부금액: 지급 금액)
- 신고방법
※ 코코 쥬안(Cocojuan's Tistory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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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관련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83
1.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or 신용카드 결제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 or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or 신용카드 결제한 후: 발급자가 물어보지 않고 발급을 취소한 경우
2. 신고기간 및 포상금 지급일
- 현금영수증 신고기간: 발급거부 행위가 있는 날 + 5년 이내
- 포상금 지급 기간: 신고 사실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3.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액 (거부금액: 지급 금액)
- 5천 원 미만: 포상금 없음 (if 포상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음)
-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 50만원
- 연간 포상금 한도: 200만 원
4. 신고방법
(1) 홈텍스 사이트 접속하고 로그인 하기
https://www.hometax.go.kr/
(2)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선택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클릭
(4)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중 어떻게 발급 거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증거자료 첨부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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