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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 or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홈택스에 신고하기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1. 12.

신용카드 결제 거부 or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홈택스에 신고하기

 

■ 목록

  1. 신고대상
  2. 신고기간 및 포상금 지급일
  3.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액 (거부금액: 지급 금액)
  4. 신고방법

※ 코코 쥬안(Cocojuan's Tistory Blog)




 

 

 

1. 신고대상

  • 현금영수증 or 신용카드 결제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 or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or 신용카드 결제한 후: 발급자가 물어보지 않고 발급을 취소한 경우

 

2. 신고기간 및 포상금 지급일

  • 현금영수증 신고기간: 발급거부 행위가 있는 날 + 5년 이내
  • 포상금 지급 기간: 신고 사실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2개월 이내

 

3.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액 (거부금액: 지급 금액)

  • 5천 원 미만: 포상금 없음 (if 포상금이 1,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음)
  • 5천 원 ~ 5만 원 이하: 1만 원
  • 5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거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 원 초과 ~ : 50만원
  • 연간 포상금 한도: 200만 원

 

4. 신고방법

(1) 홈텍스 사이트 접속하고 로그인 하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담/제보" 탭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선택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클릭

(4)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중 어떻게 발급 거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증거자료 첨부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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