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지원
■ 목록
-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 기본정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정보
-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공고문
- 시기별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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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자료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390
- 재난지원금지급대상(일반인,소상공인)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169
1. 코로나 방역지원금 신청 기본정보
-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자
-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
- 1인단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등의 점주들은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 지원금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이 필요 없음
-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과 식당
-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과 영화관
-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 자금 프럴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
3.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정보
- 21년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지원 가능
- 21년 12월 27~2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시행
- 21년 12월 29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
4.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공고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준비: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나 공동 인증서가 필요
- 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 입력
- 지원기준, 신청절차 정보: 중기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 (www.mss.go.kr)
5. 시기별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 21년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인지 확인된 업체
- 22년 1월 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
- 22년 1월 중: 영업시간제한 시설 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22년 1월 ~ 2월: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못 받은 업체
- 22년 2월 말~: 이의신청
6.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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