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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병반대 의사" 표시하기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1. 11.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병반대 의사" 표시하기

#합병반대의사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반대 의사 전달 기간

#합병 반대 전달 방법 #합병 반대 후 주식대금 입금일

 

 

※ 코코쥬안(Cocojuan) Tistory Blog

 


 

 

1. 합병반대의사

  •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

 

2.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량매수 신청을 하지 않고 보유한 주식 일부만 신청 가능

 

3. 합병 반대 의사 전달 기간

  • '공시'중 '합병반대의사 표시 접수'에 기입된 날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 ex) 2021년 11월 22일까지

 

4. 합병 반대 전달 방법

  • 모바일 어플, HTS 신청 가능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방법에 대해 카톡이나 문자가 나감)
  • 삼성증권 어플: mPOP → 뱅킹/대출 → 권리/청약 →  반대의사신청/취소

 

5. 합병 반대 후 주식대금 입금일

  •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로 증권계자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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