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병반대 의사" 표시하기
#합병반대의사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반대 의사 전달 기간
#합병 반대 전달 방법 #합병 반대 후 주식대금 입금일
※ 코코쥬안(Cocojuan) Tistory Blog
-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주식관련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69
- 관련주 테마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546
1. 합병반대의사
-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
2.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전량매수 신청을 하지 않고 보유한 주식 일부만 신청 가능
3. 합병 반대 의사 전달 기간
- '공시'중 '합병반대의사 표시 접수'에 기입된 날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한다
- ex) 2021년 11월 22일까지
4. 합병 반대 전달 방법
- 모바일 어플, HTS 신청 가능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방법에 대해 카톡이나 문자가 나감)
- 삼성증권 어플: mPOP → 뱅킹/대출 → 권리/청약 → 반대의사신청/취소
5. 합병 반대 후 주식대금 입금일
- 매수청구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로 증권계자로 입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