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 목록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 유의사항
-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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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군복무자 등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 납부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조건: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제도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활용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통해 납부 중단
- 탈퇴방법
- "지사방문
- 고객센터 1355,
- 홈페이지,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 탈퇴: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스크롤 아래로 내려 '신고/신청' → '임의(희망)가입, 탈퇴 선택'
- 앱으로 탈퇴: '전체메뉴' → '신고,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 인증 후 진행
5. 유의사항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연금 내기 힘들 때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 중단
-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직권으로 탈퇴 처리
- 탈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제외기간은 119개월내에서는 추납제도를 통해 회수 인정 됨)
- 탈퇴 신청 후 다음달 부터 적용(11월 달 신청 → 12월 달 보험료부터 납부 중지)
-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지나면 횟수가 소멸 되어 납부하고 싶어도 못냄
6.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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