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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가입연령 #제외 대상 #탈퇴방법 #유의사항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1. 1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 목록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5. 유의사항
  6. 문의사항 연락처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군복무자 등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 납부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 조건: 사업자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

 

2.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60세 이상)

  •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제도
  •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활용

 

3.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 취득한 60세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4.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탈퇴 방법

  • 임의가입자는 탈퇴를 통해 납부 중단
  • 탈퇴방법
    • "지사방문
    • 고객센터 1355,
    • 홈페이지,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 탈퇴: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클릭 → 스크롤 아래로 내려 '신고/신청' → '임의(희망)가입, 탈퇴 선택'
  • 앱으로 탈퇴: '전체메뉴' → '신고,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 탈퇴' → 인증 후 진행

 

5. 유의사항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줄어 연금 내기 힘들 때 납부예외제도를 이용해 중단
  • 임의가입자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직권으로 탈퇴 처리
  • 탈퇴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제외기간은 119개월내에서는 추납제도를 통해 회수 인정 됨)
  • 탈퇴 신청 후 다음달 부터 적용(11월 달 신청 → 12월 달 보험료부터 납부 중지)
  •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3년 지나면 횟수가 소멸 되어 납부하고 싶어도 못냄

 

6.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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