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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2023년 종합소득세 업데이트 된 과세자료 다시 정리

by 코코쥬안 cocojuan 2023. 2. 1.

2023년 종합소득세 업데이트 된 과세자료 다시 정리

▣ 목록 (LIST) ▣

1. 신고 대상

2. 기타 소득 중 블로그, 유튜브 관련 정보

3.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4.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정리하기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국세청의 업무

6.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1. 신고 대상

  • 사업, 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어도 금융 기관에서 이자 줄 때 15.4% 세금 차감하고 줌)
  •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

 

2. 기타 소득 중 블로그, 유튜브 관련 정보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다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임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 모든 소득을 더한 후 공제 항목을 적용
  • 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인해야 함

 

 

 

3.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정리하기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액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누진공제액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액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액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액 6,594만원
  • ex) 수익 11억원 = 10억원 누진공제액 6,594만원 + 나머지 1억원 45% 4,500만원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국세청의 업무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합산 표라는 과세자료 생성
  •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납세자에게 발송
  • 안내문을 받고 신고하지 않을 때 '과세예고통지' 받게 됨

 

 

 

6.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다른 세금이 증가함 |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더 많은 금액이 옮
  • 추계 방법 계산으로 인해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 증가
  • 무신고 가산세 20% 부담해야 함
  • 조세 특례제도 중 세액 100%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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