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업데이트 된 과세자료 다시 정리
▣ 목록 (LIST) ▣ |
1. 신고 대상
2. 기타 소득 중 블로그, 유튜브 관련 정보
3.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4.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정리하기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국세청의 업무
6.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1. 신고 대상
- 사업, 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어도 금융 기관에서 이자 줄 때 15.4% 세금 차감하고 줌)
-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 기타 소득 300만원 이상
2. 기타 소득 중 블로그, 유튜브 관련 정보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다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임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
- 모든 소득을 더한 후 공제 항목을 적용
- 내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인해야 함
3.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근로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4.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정리하기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액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누진공제액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액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액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액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액 6,594만원
- ex) 수익 11억원 = 10억원 누진공제액 6,594만원 + 나머지 1억원 45% 4,500만원
5.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국세청의 업무
-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합산 표라는 과세자료 생성
-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납세자에게 발송
- 안내문을 받고 신고하지 않을 때 '과세예고통지' 받게 됨
6. 종합소득세 신고 안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함
- 다른 세금이 증가함 |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더 많은 금액이 옮
- 추계 방법 계산으로 인해 소득금액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 증가
- 무신고 가산세 20% 부담해야 함
- 조세 특례제도 중 세액 100%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