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토지관련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리 (2022년 일시적 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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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일 확인하기
4. 1세대 1주택자 이해하기 및 2022년 일시적 기준
1. 재산세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 합산해 과세
- 주택: 건물 7월/토지 9월
2. 종합부동산세
-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 별도 합산 토지) 과세대상 재산 (재산세 부과 주택만)
-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
-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 액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차등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
-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300%) / 그 외 150% 적용
- 납부 고지일: 12월 15일(목)까지
- 관련정보 확인: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3.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일 확인하기
- 기준일: 매년 1월 1일이 기준
-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기준금액
- 담당자: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국토교통부장관),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 공시가격: 4월 말
- 토지 공시가격: 5월 말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4. 1세대 1주택자 이해하기 및 2022년 일시적 기준
- 종합부동산법 기준
-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 세대당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의미
- 2022년 일시적 기준
-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로 인하
- 일시적 2주택 |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특례 도입
if 일정 요건 갖춘 납세자,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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