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흡수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목록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관련 세금
- '흡수합병'과 세금관계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세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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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매수청구권이란?
- 기업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회사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양도 거래가 됨
-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 진 장외양도에 해당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관련 세금
- 장외양도 시 "세법상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
- 일반적인 경우: 흡수 합볍
- 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한느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3. '흡수합병'과 세금관계
- '흡수합병'이란
- 합병하는 회사는 존속, 피합병회사는 소멸
- 합병회사에 피합병회사를 흡수
- 양도세율
- 소약주주: 20%
- 대주주: 3억 미만(20%), 3억 초과(25%), 1년 미만(30%)
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세금관계
- 회사간의 주식 교환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을 전부 '지주사'로 이전
- 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음
- '자회사'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
- 과세 대상 제외
#et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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