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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흡수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법에 따른 세금 관계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1. 4.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흡수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 목록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관련 세금
  3. '흡수합병'과 세금관계
  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세금관계

 

※ 코코쥬안(Cocojuan's Tistory Blog)


1.주식매수청구권이란?

  • 기업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회사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양도 거래가 됨
  •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 진 장외양도에 해당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관련 세금

  • 장외양도 시 "세법상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주식 양도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
  • 일반적인 경우: 흡수 합볍
  • 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한느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3. '흡수합병'과 세금관계

  1. '흡수합병'이란
    1. 합병하는 회사는 존속, 피합병회사는 소멸
    2. 합병회사에 피합병회사를 흡수
  2. 양도세율
    1. 소약주주: 20%
    2. 대주주: 3억 미만(20%), 3억 초과(25%), 1년 미만(30%)

 

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세금관계

  • 회사간의 주식 교환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을 전부 '지주사'로 이전
  • 자회사의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음
  • '자회사'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
  • 과세 대상 제외

 

#et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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