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국민 연금 수령액 증가 방법
□ 목록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 추후 납부 보험료 최대 일시 납부 기간
- 신청기간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추후 보험료 산정기준
- 문의사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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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가입 기간을 늘어나게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 납부 예외 기간
- 소득 상실(휴업, 폐업, 실직 등)로 국민연금 공단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가 공적 연금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적용 제외 기간
-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연금적용이 제외된 기간
3. 추후 납부 보험료 최대 일시 납부 기간
- 납부예외 기간에서 최대 10년 미만인 119개월까지 현재 시점에 이자 적용 보험료 납부
4. 신청기간
- 자격유지 기간중 신청 가능
- 자격 상실시 추납 신청 할 수 없음
5. 납부방법
- 전액을 일시 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가능
6.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주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 고지서 발송 → 납부: 말일 까지
- 미납시 1회 미납내역 안내 (체납처분 없음)
7. 추후 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 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신청 시?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 보헐묘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9% 초과할 수 없음
8. 문의사항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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