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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목록

  1. 담당부처 및 문의처
  2. 새로운 정책 내용 
  3. 적용시점
  4. 생계급여 대상
  5. 생계급여 제외 대상
  6.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7. 신청장소
  8. 문의 및 상담처

 

※ 사회 복지관련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44

 

사회 복지 관련 정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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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부처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044-202-3054

 

2. 새로운 정책 내용 

  •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3. 적용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 당초계획은 2022년부터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생계급여 대상

  •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음

 

5. 생계급여 제외 대상

  •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

 

6.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 금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8. 문의 및 상담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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