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목록
- 담당부처 및 문의처
- 새로운 정책 내용
- 적용시점
- 생계급여 대상
- 생계급여 제외 대상
-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신청장소
- 문의 및 상담처
※ 사회 복지관련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44
1. 담당부처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044-202-3054
2. 새로운 정책 내용
-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3. 적용시점
- 2021년 10월 1일부터
- 당초계획은 2022년부터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생계급여 대상
-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음
5. 생계급여 제외 대상
-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
6.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최저보장 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 금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8. 문의 및 상담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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