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목록
- 관련부처 및 시행일
- 개정 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배제
-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문의
※ 의료보험공단에 가족이 문의해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료보험공단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고, 자료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 사회 복지 관련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44
1. 관련 부처 및 시행일
- 관련 부처: 복지부
- 시행일: 2021년 11월 1일
2. 개정 내용
- 연간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 수준별 차등화 지원비율 변경: 최대 80% 까지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
-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 지원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가 대상
4.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
-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5. 지원내용
- 지원일 수 : 입원 + 외래 진료 → 총 180일까지
- 지원 수준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6.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배제
- 지원제외: 미용과 간병비 등 치료 외적 비급여
- 중복 지원 배제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7.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 원 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 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 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8.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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