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준비하기>
■ 목차
- 폐업시 고려 사항
- 권리금 거래시 고려 사항
- 폐업시 비용 점검
- 구비 되 있던 물품 판매 미리 준비
- 폐업시 챙겨야 하는 서류
- 폐업 절차
- 폐업 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자영업자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389
◆ 폐업시 고려 사항
- 권리금을 받고 가계를 넘길 수 있는지 고려
- 손님 중 가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연락 후 협의
- 계약 완료 전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얼마나 남았으며 다음 세입자를 연결 해 줄 수 있는지 확인
- 직원들이 있는 경우? 직원 퇴직금 및 임금 정리 해야 함
- 세금 관련 비용 및 서류 정리 해야 함 -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함
- 받지 못한 미수금 정리 -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 끊어지지 않으면 잘 안 줌
◆ 권리금 거래시 고려 사항
- 권리금에 포함 된 내용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함 - 물품의 종류 / 갯수 등 자세하게 기입
- 전화번호 같은 경우 핸드폰, 유선전화 모두 포함 하는 것이 좋음
- 권리금 거래 시 권리금 판매자가 재 창업할 때 근처 1km내 같은 업종 창업 금지 내용 포함 (거리, 기간 등 명시)
- 같은 업종 창업 시 손해 배상금에 대한 내용 명시
◆ 폐업시 비용 점검
- 계약 만료 전이라면 공인중개사 비용 내야 함
- 계약상 원상복귀 조건이 있으면 인테리어 해체 비용 및 폐기물 비용 고려해야 함
- 간판이 신고 된 경우 주인이 인수 받지 않는다면, 간판 철거 및 동사무소 신고
- 인터넷, TV, 전화 등 계약 종료 해야 함 (위약금 정리)
- 렌탈 된 재품 계약 정리: 노트북, 복합기, 정수기 등 (위약금 정리)
◆ 구비 되 있던 물품 판매 미리 준비
- 베스트: 같은 업종 신규 창업자 판매
- 처음 장비 판매 업자나 수리업자에게 중고로 판매
- 당근마켓, 중고거래 등 개인적으로 판매
- 판매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최소 1달은 물품 정리에 매진해야 제값 받고 팔 수 있음
◆ 폐업시 챙겨야 하는 서류
- 부동산 계약 종료에 관한 계약서: if 다음 세입자에게 넘겼으면 고려하지 않아도 됨)
- 간판을 주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신고 구청에 이전 서류 제출해야 함: if not, 계속해서 간판에 대핸 세금 청구 됨
- 인허가 서류 말소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아 매년 내야 되는 등록 면허세가 있다면 구청에서 폐업 증명서 가져가서 말소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 폐업 신고 (세무소), 폐업사실증명원 받아야 함
- 사업자용 자동차 - 명의 이전
◆ 폐업 신고 절차
-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 되는 대항력이 깨지므로 부동산 계약부터 종료 하는게 좋습니다.
- 세무소에 가서 폐업 신고
- 구청에 가서 인허가 말소, 간판 등 각종 등록 사항 말소 신청
◆ 폐업 후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철거비 지원(200만원 한도)
- 페업지원금: 제도전 장려금 지원 / 희망리턴 패키지 /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
- 실업급여 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 코로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50만원 https://xn--jj0bt2i93du9t7az6b.kr/clsr/main.do
-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하기 https://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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