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가구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비로 지급합니다. 2021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급여 계좌로 자동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니 통장확인하시고 지급이 안 되어 있으면 보건복지부(129),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내용
- 기준: 8월 31일 이전에 자격취득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지급
◆ 신청 및 지급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지급: 8월 24일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급여(복지)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
- 계좌 오류나 지급이 안 된 경우: 9월 15일까지 지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 복지부의 포스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6704
◆ 추가 재난 지원금 확인하기
https://cocojuan.tistory.com/16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