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쉬운 문자 메시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스팸 광고 문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내용도 단순하고 실제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이게 스팸이라고 인식할 수 없도록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불폰하려 온 손님 중에 이런 유혹에 속아 일상에서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를 정지 먹고, 다음에 선불폰조차 스팸 등록이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선불폰 번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스팸머가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꼭 다른 사람이 자기 번호를 가지고 장난쳤다고 말합니다.
스팸으로 등록된 번호는 모든 통신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핸드폰을 구매하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상의 많은 부분이 핸드폰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본인의 핸드폰이 없다는 것은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사에서 불법 상업적 이용에 스팸전화로 인식하는 기준>
[통화량 기준]
1. 일 600분을 초과하는 통화 횟수가 우러 3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월정액이 55,000원 이하인 경우 한 달에 6,000분을 초과하는 경우
3. 월정액이 55,000원 초과인 경우 한 달에 10,000분을 초과하는 경우
4. 한달에 1,000개를 초과하는 번호와 음성, 영상 통화를 하는 경우
[문자 메시지 기준]
1. 하루 15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월 10회 초과하여 보내는 경우
2. 하루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3. 한 달에 2,000개를 초과하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4. 휴대폰 이외의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등에게 SNS를 이용하여 손쉬운 아르바이로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 전수 수법이 반견되어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은 통신사에세 문자나 통화량에 대한 상업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약 500건 이상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통신사는 스팸으로 인식하고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경우 법적 대리인이 부모님 명의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번호만 정지되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제재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 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회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에는 선불폰을 이용한 스팸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선불폰보다 돈이 적게 들고 책임을 떠 넘길 수 있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보 통신부나 통신사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스팸 문자 보내는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청소년에게 문제가 된 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처럼 "이런 행동을 하면 주위에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떻게 처벌 받는지 푸쉬 팝업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행동일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도난 분실 핸드폰의 경우, 전원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도난, 분실 알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KISA 원장은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문제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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