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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재테크 정보

[과태료] "상가 유리창 광고"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네요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8. 9.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가게에 간판 설치하고, 유리창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는 지나가다 사람들이 혹시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입간판을 문 앞에 놔두는 게 일반적인 상가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상가 1층을 차지하게 되면 가능 한 것이고 2층 이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창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LED 광고판을 붙이게 되면 옥외 광고물 위반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항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YTN 뉴스를 보면서 황당한 내용의 보게 되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유리창에 스티커를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서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불법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이 과태료가 50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만일 유리창 광고의 스티커가 불법이라면 계도 기간을 거쳐 사람들에게 알리고 불법이므로 스티커를 제거할 시간을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상가 유리창 광고도 불법 광고물이라네요? >

 

1. 간판: 한 가게당 하나만 내 걸 수 있음

2. 추가 간판이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옥외 광고물" 신고나 허가 받아야 함 (Size 규격이 있다고 함)

3. 신고 대상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제외한 광고물 설치자

3.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 카카오 거리보기 뷰, 사하구 괴정역, 상가 창문에 부착된 광고물 >

 

 

 유리창 광고는 몇 달만 지나도 미관상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유리창 광고가 불법인지 아는 자영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과태료부터 보내지 말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엔 스스로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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