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 반려견 등록 여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10월 1일에서 10월 30일)이 나왔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있으니 아래에 내용 참고하여 자신 신고하시고 과태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자진신고 단속 >
과태료: 미등록시 100만원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1. 자진신고 대상: 반려견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2. 변경신고 기간 및 내용
(1)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반려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 신별 장치가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 어려운 경우
3, 신고요령
(1) 자진신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지(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등록수수료: 외장형(3천원), 내장형(1만원)
※ 무선식별장치: 소유자가 직접 구매
(2) 변경신고
4. 문의처: 120,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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