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대응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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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추심 10단계 알아보기
2. 불법 추심행위 신고 및 내용출처 알아보기
1. 채권추심 10단계 알아보기
• 1단계.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 (신분증을 제시 요구 정당한 채권 추심인지 확인)
• 2단계. 본인 채무와 추심내용 일치하는지 확인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
• 3단계.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 확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면책, 개인회생자, 중증 환자의 경우 추심제한)
• 4단계.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 없음 (가족에게 채무사실 알리거나 대위변제 요구하는 것 불법)
• 5단계.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 조치할 수 없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 6단계.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채무대납 제의 또는 카드깡, 사채를 통한 자금 마련 권유는 거절)
• 7단계.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함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황령, 송금지연 방지 가능)
• 8단계. 채무변제확인서 반드시 보관 (채무변제 확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 분쟁 시 입증자료 활요)
• 9단계. 채권 추심 과정 상세히 기록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 보관 통화내역 등을 기록)
2. 불법 추심행위 신고 및 내용출처 알아보기
• 10단계. 불법 추심행위 신고 (금융감독원)
(1) 전화: 1332
(2) 인터넷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fcsc.kr
• 내용출처: https://www.niceamc.co.kr/kr/disclosure/rule.do
이상으로
불법 채권 추심 10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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